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다음 주 19일부터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개정안도 포함되어있고
이 개정안은 중개 보수 상한 한도가 낮아지는 내용이다 보니
앞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일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 글의 맨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 6억 원~9억 원 거래
중개 보수 상한 한도
0.5%(9억 원 기준 450만 원)에서
조정 후 0.4%(9억 원 기준 360만 원)로 변경
* 9억 원 이상 거래
중개 보수 상한 한도
0.9%(12억 원 기준 1,080만 원, 15억 원 기준 1,350만 원)에서
- 9억 원~12억 원 거래
0.5%(12억 원 기준 600만 원)로 변경
- 12억 원~15억 원 거래
0.6%(15억 원 기준 900만 원)로 변경
- 15억 원 이상 거래
0.7%(15억 원 기준 1,050만 원)로 변경
임대차 거래의 경우
* 1억 원~6억 원 거래
중개 보수 상한 한도
1억 원~3억 원 0.3%(3억 원 기준 90만 원),
3억 원~6억 원 0.4%(6억 원 기준 240만 원)에서
조정 후
1억 원~6억 원 기준 90만 원, 6억 원 기준 180만 원)로 통일 변경
* 6억 원 이상 거래
중개 보수 상한 한도
0.8%(12억 원 기준 960만 원, 15억 원 기준 1,200만 원)에서
- 6억 원~12억 원 거래
0.4%(12억 원 기준 480만 원)로 변경
- 12억 원~15억 원 거래
0.5%(15억 원 기준 750만 원)로 변경
- 15억 원 이상 거래
0.6%(15억 원 기준 900만 원)로 변경
위의 조정 내용은
다음 주인 21년 10월 19일 이후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급등한 부종산 가격으로 인하여 중개수수료 부담이
훨씬 가중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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