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신문고1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에 한해 이를 수용하여 지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지급 대상자가 하위 90%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재협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9일까지 접수된 숫자만 해도 5만 4천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 각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 수용 여부는 지자체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의신청으로 추가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2021. 9.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