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적모임제한1 거리두기 단계는 끝이 났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다시 강화, 방역 패스 범위도 확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강화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미접종자 1명까지만 허용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인하여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생 경제와 생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으로 영업시간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더욱 타이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수도권은 기존 10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었고 비수도권은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의 경우는 기존처럼 제외되었습니다.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6일부터 4주간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 2021.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