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강화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미접종자 1명까지만 허용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인하여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생 경제와 생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으로
영업시간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더욱 타이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수도권은 기존 10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었고
비수도권은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의 경우는 기존처럼 제외되었습니다.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6일부터 4주간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적용 범위 확대
방역 패스(일명 백신 패스)의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까지 확대가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방역 패스(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인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존 적용 업종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새로 추가 업종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제외 업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새로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은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또한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방역 패스 적용대상이면서 사적 모임 적용 대상인데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미접종자의 경우는
두 명이서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수 없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방역 패스(백신 패스) 청소년도 적용 대상
그동안 예외였던 청소년도 방역 패스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의 경우
접종 시기를 고려하여 8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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