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차수당계산기1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자가 1년 중에 80%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 63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이상 근무자 - 1년 중 80%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다음 연도에 15일의 연차 발생 1년 미만 근무자, 전년도 80% 미만 근무자 -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3년 이상 근무자 - 3년 차부터 2년마다 1년에 2일의 연차 추가, 최대 25일까지 그리고.. 2021. 8.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