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자가 1년 중에 80%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 63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연차 발생 기준
1년 이상 근무자 - 1년 중 80%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다음 연도에 15일의 연차 발생
1년 미만 근무자, 전년도 80% 미만 근무자 -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3년 이상 근무자 - 3년 차부터 2년마다 1년에 2일의 연차 추가, 최대 25일까지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부상으로 휴근 하거나
출산휴가 육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연차가 소멸된 날 기준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일 수
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월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고
시간급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시간 급여 * 1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https://www.nodong.or.kr/common_wage_cal
노동OK홈페이지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입니다.
들어가셔서 본인에 맞는 임금, 잔여 연차 입력하시면 계산해줍니다.
간혹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연차가 없다거나
연차를 다음 1년에서 당겨 사용하는 것이라거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으나
전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근무 1년 미만 근로자도
1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 연도의 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것은 201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 근로를 채운 시점에서
지난 1년 치에 대한 잔여 연차의 연차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에도 잔여 연차를 계산하여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즉,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매우 장려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안 쓴다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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