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정산분(산정액의 30%)이
21년 9월 지급에서 8월 말지급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생활이 더욱더 힘든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지급일을 당긴 것이라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의 절대금액이 적어
원활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다시 돋워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써
연 1회 신청(5월)하고 1회 지급(9월 말까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0원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0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0원 ~ 300만 원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만 원 ~ 70만 원
*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00만 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3.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소득요건
1.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
1.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위 사진의 빨간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이달 말, 대략 8월 26일경으로 예정 중이라고 하니
대상이신 분들은 미리 소식받아가시고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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