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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급여지급, 이 부분이 주휴수당)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1주에 평균 1회 의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유급휴가가 주휴일이고 이 주휴일에 하루 평균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지급기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으나
시간제 근무나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한주에 근무한 통 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단,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시간은 주 근무시간 40시간까지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1주일 5일 근무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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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 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근무 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주휴수당은 권리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고
이는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퇴사할 때 마지막 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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