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정말 물러날 기미가 없는 가운데
자가격리로 인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시거나 격리하신 분들에게
사업주 또는 국가가 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혜택을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유급휴가비용
이 부분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며
기업,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사업주분들께서
직원분들께 코로나로 인한 입원,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를 지급하셨을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원에게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하셨을 때
인당 일 최고 13만 원까지(개인별 임금 기준)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1. 유급휴가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해당 직원)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지급한 유급휴가에 대한 금액을 보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생활지원비
가장 궁금한 자가격리 시 생활비 지원이 가능한가?
그 금액은 얼마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먼저 자가격리 통지서나 입원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즉 스스로 자가격리가 아닌 통지에 의한 자가격리여야만 합니다.
문자로 받으셨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통지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신 분이어야 하고
격리조치를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지원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기준의 금액입니다.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관한 주민센터(읍, 면사무소 및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1. 자가격리 통지서 및 입원 통지서
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자로 받으셨던 분들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생활지원비 신청서
방문하시는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4.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하실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격리하신 분들 입원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힘냅시다!!
도움이 될만한 글
재난지원금 사용처 검색 방법입니다.
https://lein01.tistory.com/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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