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중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의 경우 재택 치료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를 확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70세 미만의 무증상이거나 경증을 보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준비를 위하여
앞으로 11월부터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상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타인과 접촉 우려가 있거나
건강관리 앱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다수가 거주하는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
노숙인의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불가합니다.
7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환자를 돌봐주는 보호자가 공동으로 격리 가능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앱의 사용 및
화상통화 등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중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호흡 곤란, 당뇨, 의식장애, 투석환자, 고도비만, 임산부,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는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관리 내용
재택 치료 대상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앱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하루 2회의 체온 측정과 산소포화도 측정을 실시하여야만 하고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 혹은 화상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건강정보를 모바일 앱에 입력하여야만 하고
하루 1회 이상의 유선 진료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관리는 서울, 부산 등의 10개 시도는
시, 도 의료기관이 담당하며
경기, 인천, 강원 등의 7개 시도는
지자체 전담팀이 담당하여 관리합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시 미리 마련된 전담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탈 관리
당연히 재택 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무단이탈이 불가하며
기본적으로 건강관리 앱에 추가된 GPS 기능으로
재택 치료자의 이동 동선을 관리합니다.
전담 공무원이 해당 환자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며
주거지 이탈 발견 시에는 고발 조치되고
안심 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안심 밴드 거부 시에는 시설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격리 기간
무증상 환자의 경우에는 확진이 발견된 후
10일 동안 격리하며 이후 해제됩니다.
증상이 발현된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 별현 10일 후에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내용,
동거인의 백신 접종 여부에 관한 내용 및 격리 기간,
사용한 물품의 폐기 등의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보도 내용을 보기만 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격리 기간 동안의 이탈 관리가
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컸습니다.
그동안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거주지 이탈이 문제 되어 기사화된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스스로 확진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강제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 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입니다.
24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사실 우리나라 119 구급 시스템도 24시간 가동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는 분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나
자택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얼마나 빠르게
대처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 환자들도 분명 코로나 환자인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의료 체계의 부담이나 쏠림현상,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 한마디로
무책임하게 확진자를 사회에 내던지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며
추후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를 먼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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