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에 관련하여 오늘 발표된 두 가지 소식입니다.
백신 패스 시행하기로
어제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증명서 및 음성 확인제'(일명 백신 패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밝힌 내용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상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고
미 접종자에 대한 완전한 차단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지금으로써는
이대로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추후 접종 완료율이 85% 이상 달성될 경우
백신 패스 및 마스크 강제를 해제할 수도 있다던 이야기가
지켜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PCR 진단검사 유료화 검토 중
현재 코로나 19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CR 진단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진단검사가 선별 진료소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하게 되는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PCR 진단검사의 검사건수가
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이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신 패스 및 음성 확인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장, 경마, 경륜, 카지노 시설 등이며
100인 이상 행사 및 집회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시설 등의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하거나 면회도 적용대상입니다.
무분별하게 검사를 받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미리 이러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백신을 접종하면 되겠지요.
추가로 당국은 18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과
특별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성인의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알레르기 등의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진단서나 소견서로 대체한다고는 합니다만
제대로 증명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저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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