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청소년 방역 패스 연기
지난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갑작스럽게 발표되었습니다.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연휴의 계획이
모두 틀어지게 되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조치가 21년 1월 2일까지로 2주간의 조치였는데요
오늘 12월 31일 발표된 내용은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또다시 2주간 적용될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 정리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변경되는 부분과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의 연기가 그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1.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4명까지 제한이 유지됩니다.
조금은 여유가 생기길 바랬지만 가장 큰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계속 예외로 인정하였던 동거가족과 돌봄도 유지됩니다.
2. 식당과 카페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을 허용하는 부분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기도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
예외사항은 유지됩니다.
3. 영업시간 제한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21시까지만 영업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만 영업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파티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일반 학생 대상 학원은 제외)
마사지, 안마소(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운영 및 종사 업소는 제외)
영화관, 공연장(상영 및 공연 시작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행사 및 집회 - 50명 미만 : 접종 구분 없이 가능
50~299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300명 이상 : 관계부처 승인 시 가능(필수 행사 외 불승인 방침)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 :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 패스 적용
- (공무 및 기업 필수 활동(주주총회 등), 전시회 박람회 등)
종교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 등 구성시 70%
4. 방역 패스 적용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1주일(1/3~1/9) 간의 준비기간과 추가 1주일(1/10~1/16)의 계도기간을 주어
실직적인 시행은 1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적용 업종(12월 6일 기준)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출입업소)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새롭게 추가된 업종(12월 31일 기준)
상점, 마트, 백화점(3,000㎡ 이상)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두 달 연기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여부는
시행을 22년 3월 1일로 조정하였고 계도기간을 1개월 추가하여
실질적인 시행은 22년 4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2022년)에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부터는
4월 1일에 시행되는 방역 패스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3년생부터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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