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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HEALTH/코로나 관련 소식

위드 코로나 중단

by with양파 2021. 12. 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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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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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밤 9시까지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 4명
미접종자는 1명, 단독 방문만 가능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유흥시설 및 식당과 카페, 목욕탕, 체육관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고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의 시설은 밤 10시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21시까지만 영업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만 영업 -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일반 학생대상 학원은 제외)

 

 

또한 지난번 방역 패스(백신 패스) 확대 시에 제외되었던

전시회나 박람회 등의 업종이 이번에는 포함되었습니다.

학교나 사업장 등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되고

재택근무나 시차 출근제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의 제한은 4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하여 일괄 적용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이용은 4명 중에 한명이 포함되는 방식이 아닌 

1명 단독이용만 허용되니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PCR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학생, 코로나 완치판정자, 접종이 불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그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접종자가 PCR음성확인증이 없이

식당에서 혼자서는 식사를 할 수도 있다."

"미접종자라해도 PCR음성확인증이 있다면 4명한도내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해당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나 집회의 규모도 종전에 비하여 축소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어야 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947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

보도자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등록일 : 2021-12-16 조회수 : 3609 담당자 : 김종덕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

www.mohw.go.kr

 

일단 16일간 적용을 하고(22년 1월 2일까지) 

연말에 다시 상황을 체크하여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밀집도를 낮춰

사람끼리의 접촉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시간 역시 가능한 최소화 하여 

감염의 전파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개인위생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철저하게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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