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12월 18일(토요일) 0시부터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임원 제한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여드립니다.
1.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까지입니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4명으로 적용됩니다.
예외인 부분이 동거가족인 경우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약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2.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의 증명은
동거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 등으로 확인하고
돌봄 인원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무자격자의 경우 돌봄 인원으로 고용되었다는 고용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사적 모임 인원 4명에서
12~18세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적용이라고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방역 패스(백신 패스)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4명 제한은 전 국민 누구나 나이 상관없이 적용입니다.
따라서 '돌봄'이라는 예외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4. 방역 패스 적용 업종
기존 적용 업종(12월 6일 기준)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추가된 사항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 패스 적용
5. 12월 8일 추가된 영업시간 제한
21시까지만 영업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만 영업 -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일반 학생 대상 학원은 제외)
영업 시작시간은 05시로 동일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배달과 포장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6. 현재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 패스(백신 패스)에서 예외 대상입니다.
이는 22년 1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의 신분(나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등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 패스(백신 패스)에서만 제외된 것이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4명은 지키셔야 하고
접종 완료를 증명하지 않는 것일 뿐 QR코드(전자 출입 명부) 입력은 해야만 합니다.
7. 미접종자의 경우 현재는 식당과 카페의 이용이 혼자서만 가능합니다.
즉 다른 동거가족이라 하더라도 함께 식사가 불가합니다.
다만 PCR 음성 확인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유효기간 내에서 다른 접종 완료자 또는 PCR 음성 확인자와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8.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는
접종 완료자만 출입 가능합니다.
PCR 음성 확인증으로 출입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9. 숙박시설의 경우 사적 모임 4명은 적용이고
방역 패스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미접종자도 숙박이 가능합니다.
물론 QR코드 인증은 해야 합니다.
10. 방역 패스의 경우 현재는 2차 접종 14일 경과를
접종 완료자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접종만 하시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미접종자로 분류되시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내년 1월 3일 이후에는 2차 접종 14일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접종 유효기간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방역 패스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즉 3차 접종을 받으셔야 만 접종 완료자로 분류 가능합니다.
다행히 3차 접종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2.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올해 12월 18일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24시간 영업제한이 1월 2일까지이며
방역 패스의 경우는 계속 적용입니다.
13.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적용 업종의 경우
종사자는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종사는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접종 완료자만 가능)
14.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확인 문자를 받으셨다면
접종 완료자와 동등하게 분류되어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적어드린 것과 같이 유흥업소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문자를 받으신 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입니다.
만약 1월 1일 09시에 문자를 받으셨다면
유효기간은 1월 3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1월 1일 18시에 문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은 1월 3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15. 스마트폰이 없어 QR코드(전자 출입 명부) 입력이 불가하신 경우는
전자 출입 명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웹사이트(https://visitlog.kr/)에 접속하셔서
미리 QR코드를 프린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16. 스마트폰이 없어 백신 접종 증명 앱(쿠브앱, COOV) 이용이 불가하신 분들은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로 발급받으셔서 신분증에 부탁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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