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HEALTH/코로나 관련 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청소년 방역 패스 정리 - 21년 12월 31일 발표

by with양파 2021. 12. 31. 16:30
728x90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청소년 방역 패스 연기

 

지난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갑작스럽게 발표되었습니다.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연휴의 계획이

모두 틀어지게 되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조치가 21년 1월 2일까지로 2주간의 조치였는데요 

오늘 12월 31일 발표된 내용은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또다시 2주간 적용될 내용입니다. 

 

반응형

 

크게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 정리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변경되는 부분과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의 연기가 그 내용입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1.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4명까지 제한이 유지됩니다. 

조금은 여유가 생기길 바랬지만 가장 큰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계속 예외로 인정하였던 동거가족과 돌봄도 유지됩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2. 식당과 카페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을 허용하는 부분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기도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 

예외사항은 유지됩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3. 영업시간 제한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21시까지만 영업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만 영업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파티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일반 학생 대상 학원은 제외)

                        마사지, 안마소(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운영 및 종사 업소는 제외) 

                        영화관, 공연장(상영 및 공연 시작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행사 및 집회 - 50명 미만 : 접종 구분 없이 가능

                    50~299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300명 이상 : 관계부처 승인 시 가능(필수 행사 외 불승인 방침)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 :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 패스 적용

                     - (공무 및 기업 필수 활동(주주총회 등), 전시회 박람회 등)

종교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 등 구성시 70%

 

이미지출처:픽사베이

 

4. 방역 패스 적용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1주일(1/3~1/9) 간의 준비기간과 추가 1주일(1/10~1/16)의 계도기간을 주어 

실직적인 시행은 1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적용 업종(12월 6일 기준)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출입업소)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새롭게 추가된 업종(12월 31일 기준)

상점, 마트, 백화점(3,000㎡ 이상)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두 달 연기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여부는 

시행을 22년 3월 1일로 조정하였고 계도기간을 1개월 추가하여 

실질적인 시행은 22년 4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2022년)에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부터는 

4월 1일에 시행되는 방역 패스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3년생부터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