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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HEALTH/코로나 관련 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또 한번 2주간 연장 - 22.02.04 보건복지부 발표 반영

by with양파 2022. 1.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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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끝이 날까요? 

한 번 더 2주간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입니다. 

어제인 2월 4일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만

2월 20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망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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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접종 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예외사항이었던 기존의 동거가족, 돌봄 예외 유지되었으며

식당과 카페에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도 유지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도 그대로 유지입니다. 

21시까지만 영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만 영업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파티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마사지, 안마소(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운영 및 종사 업소는 제외) 
                        영화관, 공연장(상영 및 공연 시작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사실상 달라질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방역 패스

 

그나마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11종의 업종은 방역 패스 의무입니다.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출입업소)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위의 업종은 익히 보셔서 잘 아실 것이고 

현재 학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방역 패스 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원에서 효력정지를 내린 상태라 

이 학원들도 방역 패스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집회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49명까지 - 접종자 비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부터 299명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가능

300명 이상은 관계부처 승인 시 가능하며

행사 예외 및 별도 수칙 관리 행사도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방역 패스 의무가 적용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가능하고(최대 299명)

수용인원의 70%까지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가능합니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백신 접종 완료자,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자,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22년 기준)를 

의미합니다. 

 


아래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의 내용입니다. 

 

말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3주간 연장되었습니다. 

1월 17일부터 시작되어 2월 6일까지 총 3주의 기간 동안

설날 연휴를 포함하여 연휴 특별 방역조치까지 함께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변경된 것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4인에서 6인으로 

일부 완화된 것 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3주간 연장

 

현재 확진자 숫자와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2차 접종 완료는 85%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3차 접종 역시 60세 이상에서 82.7%의 높은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지속적으로 안정화되어 

1월 1주 차에 이미 60% 미만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하지만 문제는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 검출율이 매주 두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달 말에 설날 연휴가 겹쳐지면서 폭발적인 확산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방역 조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거리두기 주요 내용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 사실상 6명이라하면 이 그림처럼 모이는 것으로 끝

 

(동일한 내용 삭제)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법원 결정으로 방역 패스 의무 일부 업종 일시 정지
보건복지부 수정 발표 방역 패스 의무 업종 6종 제외

 

다만 지난 1월 4일부터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방역 패스 집행 정지 항고 및 본안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방역 패스 의무 업종(다중이용시설 17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고 14일 아침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법원에서 상점, 마트, 백화점 업종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란색으로 취소 표시되어있는 상점, 마트, 백화점(3,000㎡ 이상) 업종은 

당분간은 방역 패스 의무가 아니며

접종 확인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련된 행정소송의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까지입니다. 

 

추가사항!!!

 

1월 17일 아침 9시가 되자마자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법원 판결로 인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게다가 서울지역에만 한정되니 형평성 문제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의 상시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업종에 대해서 

방역 패스 의무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울지역에만 한정된다는 점!!! 

전국적으로 모두 방역 패스 의무 업종에서 빠진다는 점!!!

 

(동일한 내용 삭제)

 

따라서 맨 처음 발표되었던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상점, 마트, 백화점, 도서관

총 6개 업종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학원의 경우 연기, 관악기, 노래 학원의 경우는 비말 배출이 가능하여 

방역 패스 의무가 계속 적용되고 

50명 이상의 비정규적 공연 역시 계속 의무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방역 패스 의무 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초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출입 명부 기록 등은 유지됩니다. 

적용은 1월 18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의무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대로라면 오는 3월 1일부터 방역 패스 의무로 적용되어야 했었으나 

효력 정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서울에서만 이라는 점 확인해주세요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동일한 내용 삭제)

 

설날 연휴 특별 방역 대책

 

솔직히 설날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이라고 발표는 했으나 

별 내용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6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잘 지켜주고 

연휴 2주 전에 2차 또는 3차 접종 완료해주며 

고령의 부모님께서 3차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방문을 자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일상 복귀 시에 PCR 검사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권고였습니다. 

또한 기차의 경우 창 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선박 여객선 승선인원 50% 제한 권고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묘, 봉안시설의 제례실은 폐쇄되며

시설운영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1.21~2.6, 17일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경우도 사전예약제로만 운영이 되며

접촉 면회는 아예 금지된다고 합니다. (임종 등의 예외 허용)

(1.24~2.6, 2주간)

 

앞으로도 지금처럼 2주 또는 3주 간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은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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