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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ISSUE

수질 부적합 생수 논란의 기사. 환경부 보도자료

by with양파 2021. 8.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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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부적합 생수 논란으로 며칠이 뜨거웠습니다. 

그렇기도 한 것이 

최근 물을 사 먹는 분들이 많아졌고 

여름이다 보니 소비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한국경제TV의 8월 24일 기사 내용입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240083&t=NNv 

 

오늘도 생수 마셨는데알고보니 수질 부적합 신선미의 똑소리

<앵커> 현명한 소비를 위한 지침서,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기자>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물입니다. 혹시 물 어디서 구해서

www.wowtv.co.kr

사실상 2곳 중 1곳이 먹는 샘물로 부적합했단 얘기입니다.

라는 말이 상당히 큰 관심을 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뒤이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서 지난 25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목 : 환경부는 먹는샘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먹는샘물의 공표제도를 개선할 계획임[한국경제TV 2021.8.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8.24.일 한국경제TV <오늘도 ‘생수’ 마셨는데 알고보니 ‘수질’ 부적합> 보도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생수 제조업체 절반은 ‘수질 부적합’ 판정

  ○ 경고, 과징금 대체 등 솜방망이 처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최근 6년(‘15년~‘20년)간 61개 생수 제조업체에서 제품수 수질 기준 부적합 사례는 12건(11개사)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전체 생산량(590만㎥)의 0.01%수준이며, ’20~‘21년 상반기까지 제품수의 수질기준 위반사례는 없었음

     ※ 최근 6년간(‘15년~‘20년) 원수에서 43건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도 발생

  ○ 환경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21.8.18, 총리 주재)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부적합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공표방법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임

    - 부적합 제품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강화, 제조업체 자가 품질검사 강화 등을 추진하겠음

    - 현재 전국 일반 일간신문,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먹는물영업자 홈페이지(누리집),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홈페이지(누리집)를 추가하여 공표할 예정임

     ※ 근 6년간 수질기준(제품수) 위반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페이지 참고


사실은 보도된 것 처럼 2곳 중 1곳이 부적합인 것이 아니라 

국내 연간 생산량의 0.01% 수준이며 

20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위반사례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위반사례 내용입니다. 

㈜동원에프엔비 연천공장

위반내용

원수 수질기준 초과(법 제5조제3항 위반)
(원수 4호정)
- 저온일반세균 37 CFU/㎖(기준 20 CFU/㎖)
(원수 7호정)
- 저온일반세균 42 CFU/㎖(기준 20 CFU/㎖)

 

백봉음료

위반내용

ㅇ 자가점검 일부 미실시
ㅇ 표시기준 위반(무기물 함량 중 칼륨 함량 검사결과와 라벨지 함량이 상이)
ㅇ 업무일지 3년간 미보존

 

㈜금산인삼골

위반내용

표시사항 부적합(반품·교환장소 미기재)

 

우리샘물㈜

위반내용

원수 수질기준 초과(법 제5조제3항 위반)
(원수 1호정)
- 저온일반세균 140 CFU/㎖(기준 20 CFU/mL)
(원수 2호정)
- 저온일반세균 120 CFU/㎖(기준 20 CFU/mL)
(원수 3호정)
- 저온일반세균 180 CFU/㎖(기준 20 CFU/mL)
(원수 4호정)
- 저온일반세균 430 CFU/㎖(기준 20 CFU/mL)
(원수 5호정)
- 저온일반세균 350 CFU/㎖(기준 20 CFU/mL)

 

(주)연천에프엔비

위반내용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먹는샘물의 표시기준 위반)
※ 무기물질 함량 변경신고 미이행

 

하이트 진로음료(주) 세종공장

위반내용

ㅇ 원수 수질기준 초과(법 제5조제3항 위반)
- 취수 1호정

 

아래 표는 환경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최근 6년간(15~20년) 제품수 수질기준 위반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업체명 소재지 초과항목 처분일자 처분내역 비고
1 수산음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초정로 250-36 비소 2015.01.02 영업정지 1개월 폐업
2 ㈜금천게르마늄 충북 옥천군 청성면 청성로 76 저온및중온 일반세균 2015.01.02 영업정지 15일  
3 ㈜로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2141-16 비소 2015.12.17 영업정지 1개월  
4 ㈜지리산산청샘물 경남 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460-22 탁도 2016.09.09 영업정지 1개월  
5 ㈜크리스탈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안골길 146 과망간산칼륨 2016.06.03 영업정지 1개월  
6 (유)가야산샘물 경남 합천군 묘산면 영서로 1724-12 냄새 2017.06.28 영업정지 1개월  
7 ㈜제이원 경기 가평군 조종면 명지산로 514-149 비소 2017.10.17 영업정지 1개월 휴업
8 ㈜금도음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은학동길 44-23 냄새 2017.10.24 영업정지 1개월 폐업
9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경기 연천군 청산면 순옥길 256 브롬산염 2018.04.27 영업정지 1개월  
10 창우(주)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은학동길 44-23 우라늄 2018.11.23 영업정지 1개월 폐업
11 ㈜동해샘물 강원도 동해시 석두골길 151 브론산염 2019.05.31 영업정지 1개월  
12 ㈜크리스탈 가평군 설악면 회곡안골길 146 비소 2019.11.29 영업정지 1개월  

 

무엇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일까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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