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일제 단속 공표
지난 24일 중국의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암호화폐 및 가상자산)와 관련이 있는
모든 거래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에도 비트코인의 거래 및 채굴을 금지시켰었습니다.
당시에 류허 부총리의 지휘 아래 쓰촨 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몽골의
가상화폐 채굴장이 일제히 폐쇄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를 중국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4개월 만에 다시 확인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어제 암호화폐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질의응답 형식의 공지였으며 여기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행위는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공개한 누리집에는 암호화폐의 발행,
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발행된 암호화폐의 매매, 이로 인해 파생 가능한 파생상품까지
모든 관련된 금융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내부가 아닌 외국에서의 거래소를 통한
중국인의 암호화폐 거래까지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외국 거래소에서 중국인에게 거래를 제공하는 것조차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내의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결재 관련 서비스 업체나 인터넷 업체 등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를 제공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이에 대한 감시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중국이 이같이 가상화폐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 내 범죄활동에 가상화폐가 사용될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추가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위안화를 디지털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맞춰
가상화폐에 대한 선 조치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가상화폐 단속으로 인한 가상화폐시장 급락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5%가량 하락하였고
이더리움 등의 코인들은 8%가량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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