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소비 심리를 다시금 깨우기 위해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일종의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10월과 11월 두 달간 1인당 최대 월 10만 원, 총 2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가계저축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축을 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인당 최대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쉬백)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1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네요.
상생소비지원금의 총재원은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1인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두 달 모두 지원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3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의 참여 대상과 지원 방식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21년 2분기(4~6월) 중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지원하는 방식은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를 넘게 사용한 부분에 한해
10%만큼의 금액을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현금성 충전금은 사용한 다음 달 15일에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지급되며(11월 15일과 12월 15일)
지급 즉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국민 지원금처럼 선사용 된다고 하네요.
다만 현금성 충전금은 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 예시
21년 4월 카드 사용 50만 원
21년 5월 카드 사용 40만 원
21년 6월 카드 사용 60만 원인 경우에
21년 2분기 평균 사용액은 50만 원입니다.
21년 10월 카드 151만 5천 원 사용 시
10만 원 캐시백 가능합니다.
2분기 사용액의 3%는 50만 * 0.03 = 1만 5천 원
즉 51만 5천 원 보다 더 사용한 금액의 10%만큼 환급 가능
10만 원 환급받기 위해서는 100만 원 소비하여야 함
최대 금액 10만 원을 캐시백 받기 위해서는
총 151만 5천 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의 주요 일정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의 신청 기간 및 방법
먼저 신청 기간은 21년 10월 1일 금요일 9시부터 21년 11월 30일 화요일 18시까지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한 달 총 사용한 금액을 집계한 후에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사용 마지막 날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 첫 1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하게끔 운영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출생 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9개 전담 카드사 중 한 곳을 지정하시고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고객센터, 콜센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의 신청 가능 카드사
총 9개의 전담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면 모두 가능하며
법인카드, 가족카드, 선불,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각종 PAY(제로 페이 포함), 지역화폐 등은 제외됩니다.
전담 카드사 9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의 경우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비씨카드로 신청이 가능하고
씨티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주의사항
이번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은 혜택을 받는 현금성 충전금(캐시백) 사용의 제한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10월과 11월에 사용하는 카드 사용 실적이 중요해집니다.
이 카드 사용실적 제외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제외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은 2분기 사용 금액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또한 해외사용액도 제외됩니다.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제외 업종
이제는 사용처의 문제가 아닌 실적 제외 업종에서 구매를 하지 말고
실적 적립이 가능한 업체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 가능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중대형 슈퍼마켓이나 영화관,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적립이 된다고 하니
매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외 업종은 어디일까요?
1. 이마트나 홈플러스 코스트코 같은 초대형 마트
단 입점 임대업체는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
2. 대형 백화점(아웃렛 포함)
단 입점 임대업체는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
3. 복합 쇼핑몰
단 입점 임대업체는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
4. 면세점
5.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예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애플 판매 전문점, 일렉트로 마트
6.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
예 - 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7. 홈쇼핑
단 공영 홈쇼핑 제외
8. 유흥업종
9. 사행성 업종
10. 기타
자동차 구입, 명품 매장, 실외 골프장 등 비소비성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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