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란
정확히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보건증이라고 많이들 부르시고 있지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건강진단을 하여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입학이나 취직, 자동차 운전면허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첨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요식업, 유흥업, 집단 급식 등의 식품 제조 업체 등
식품 위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종 종사자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은 보건소나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에 방문하셔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학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약 3,000원가량의 금액이 필요하고
일반 지정 병원에서는 기관에 따라 15,000~20,000원가량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공통적으로 장티푸스와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을 검사합니다.
혈액검사와 항문검사, X-레이 검사로 위의 항목을 검사 진행합니다.
추가로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필수로 추가하여 시행하고
집단 급식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세균성 이질 검사를 추가 진행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https://www.g-health.kr/pagefolws/certi/CertiInfNew2.do?cNo=200435&pGubun=Y&menuNo=200670
보건증은 검사받으신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거나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고
프린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으실 때에는 건강진단결과서(우리가 말하는 보건증)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식품 업계의 경우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집단 급식소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 관련 종사자는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없이 해당 업체에 근무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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