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올바른 명칭이고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같은 의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xn--jj0bj8t5nckzp7hsmgb.kr/heal/man/SMAN010M/page.do
들어가 보시면 신청하는 버튼, 신청 결과 확인, 콜센터 전화번호와 채팅상담까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원 대상
19년이나 20년 중에 매출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년 매출이 3억 원, 20년 매출이 4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하면
4억 원 이상으로 계산되고
장기(6주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2천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공통적인 지원 요건으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해당되며
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하신 업체만 해당됩니다.
또한 21년 7월 6일 이전에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급 유형 및 지원 금액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에
6주를 기준으로 장기 집합 금지(6주 이상)를 이행하였거나
단기 집합 금지(6주 미만)를 이행한 소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금액은 지원대상에 나와있는 첫 번째 표를 참고해주세요
엉업제한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에
13주를 기준으로 장기 영업제한(13주 이상)을 이행하였거나
단기 영업제한(13주 미만)을 이행한 소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금액은 지원대상에 나와있는 첫 번째 표를 참고해주세요
경영위기 기업은 업종별로 기준이 되며
19년 대비 20년의 업종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액은 지원대상에 나와있는 첫 번째 표를 참고해주세요
사실 소기업 판단 기준과
업종별 매출 감소율이 가장 논란이 될 수 있어
해당 내용 추가로 올려드립니다.
지원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
이 글의 맨 처음 사이트 주소를 따라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2차 신속 지급은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하니
받으신 분들은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추가한 방역조치에 대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은
추가로 9월에 확인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의신청은 11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글의 제일 처음에 있는 사이트 링크를 따라가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으로 혜택을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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