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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CONOMY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by with양파 2021. 9. 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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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저감 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용한 만큼의 교통카드 금액을 

지역화폐로 일종의 패이 백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신청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이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신청절차

신청은 해당되는 본인이나 부모 또는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검색해서 들어가시거나 

이글의 위쪽에 사이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 인증서와 교통카드, 지역화폐입니다. 

신청하는 청소년이나 대리인(부모님이나 세대주)의 은행 인증서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본인의 교통카드번호가 필요합니다. 

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App)가 필수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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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의 10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와 합산하여 소급 지원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는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어 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지역화폐 사용방법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성남, 시흥,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그 외 28개 시군지역은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꼭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에 

이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만 13세나 핸드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 등록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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