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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CONOMY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

by with양파 2021. 9.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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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에 한해 

이를 수용하여 지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지급 대상자가

하위 90%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재협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9일까지 접수된 숫자만 해도 5만 4천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 각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 수용 여부는 지자체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의신청으로

추가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1. 지난해에 소득이 줄어든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는 크게 소득이 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자영업의 경우)는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20년 5월에 신고된 소득 수준을 가지고 

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문제는 20년 수입이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었다면 

이 점은 고려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의신청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직장 혹은 직업 때문에 따로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따로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인 거주 - 직장 건강보험료 18만 원

부인이 아이 둘과 3인 거주 - 직장 건강보험료 12만 원

인 상황이라면

총 75만 원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남편은 17만 원 초과로 지급 불가)

가구수를 합쳐서 계산하면 4인 맞벌이 기준 내에 들어가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3. 6월 30일 이후 혼인, 출생 등의 가구원 수 증가

지급 기준의 일자가 6월 30일이다 보니 

이후 출생하거나 혼인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먼저 지역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 신문고를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당연히 이의신청으로 들어가셔야겠죠.

아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epeople.go.kr/nsf/Intro.html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www.epeople.go.kr

이의신청 눌러주시면 본인인증 진행됩니다. 

인증해주시고요.

진행상황과 민원답변을 받으실 방법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고 

작성하신 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가지 팁

그런데 이의신청기간이 

11월 12일까지입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이 10월 29일이고 

이의신청기간은 필요서류 등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주 후인 11월 12일까지 하고 합니다. 

즉, 11월 12일 전에 가구수의 변화가 예상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기다리셨다가 이의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중에 출산이 예정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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