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 22일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등의 금융 플랫폼 업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전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서
종료 시점인 9월 24일 전까지
신규, 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 조치 의견서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업계 점검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 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24일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온라인 금융 플랫폼 중단 위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금융 플랫폼은 오는 25일(금요일)부터 일단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후 위법의 소지가 없게끔 개편한 후에 재개가 가능합니다.
해당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기로 한 업체의 경우
9월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지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한 후에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반 가능성을
최근 인지하게 된 업체의 경우는 25일 이후에라도 연내 시정 의견을 당국에 제출하고
바로 시정한다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관계자는 올해가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못한다면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도 가능한 빠르게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의 개편 방향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예정이며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상품을 선택 후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의 일부도
금융 플랫폼에서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금융상품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도 판매하려 할 때 선행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함께 보완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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